- 영상교육실
- 옥외시설
- 기획전시실
- 열린문화공간
후소 야외정원
-
박물관 시설대관 사용료
구분 |
사용기준 |
금액 (단가) |
면적 (㎡) |
사용료(원) |
최대사용 가능인원 |
기타시설 |
시설 |
영상교육실 (A/V교육실) |
1회(4시간기준) |
600원 |
150 |
90,000 |
100명 |
전기,냉난방,영상음향 사용료 포함 |
옥외시설 |
1일(8시간기준) |
30,000원 |
- |
전기사용료포함 |
기획전시실 |
1일(8시간기준) |
500원 |
337 |
168,500 |
- |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요금 포함 |
열린문화 공간 후소 야외정원 |
1일(8시간기준) |
30,000원 |
- |
전기사용료 포함 |
※ 공휴일 : 사용료 10% 할증
※ 시설사용료 감면
-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반액 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 예약안내
※ 모든 대관시설은 내부 행사 우선수행
- 영상교육실(A/V교육실)
- 이용시간 : 평일 9:00 ~ 21:00, 토요일: 9:00 ~ 17:00
월요일 휴관, 일요일 정기점검으로 미운영
- 예약방법 : 수원통합예약시스템
-
수원통합예약시스템 수원화성박물관 검색 후 예약 신청 → 메일로 필요서류안내 발송 → 필요서류 회신 → 담당자 확인 후 시설 사용 허가서 및 고지서 교부(2~3일 소요) → 사용료 납부 → 예약 확정
- ※ 전화 문의는 가능하나 예약일 선점 불가능
- ※ 대관일 기준 30일전 ~ 10일전까지 예약 가능
- 참고사항
- ① 대관 시간은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 ② 4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회로 계산
- ③ 1타임 기준 : 9시~13시/13시~17시/17시~21시
- ④ 지원 부속설비 : 마이크(유선3, 무선1), 스피커, 빔프로젝트(hdmi케이블), 냉난방시설
- ⑤ 박물관 관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공연, 지나친 소음 등) 금지
- ⑥ 음식물(차, 음료 포함) 반입금지, 대관시설 이외 공간 사용 불가
- ⑦ 주차장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옥외시설
- 이용시간 :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7:00
월요일 휴관으로 미운영
- 예약방법 : 유선 전화 ☎031-228-4223
-
유선문의 → 메일로 필요서류안내 발송 → 필요서류 회신 → 담당자 확인 후 시설 사용 허가서 및 고지서 교부(2~3일 소요) → 사용료 납부 → 예약 확정
- ※ 대관일 기준 30일전 ~ 10일전까지 예약 가능
- - 참고사항
- ① 대관 시간은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 ②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③ 전기 이용 시 사용자가 설치해야 함
- ④ 행사 후 뒷정리 필수
- 기획전시실
- 평일 09:00 ~ 18:00, 주말 09:00 ~ 18:00
월요일 휴관으로 미운영
- 예약방법 : 유선 전화 ☎031-228-4223
-
유선문의 → 메일로 필요서류안내 발송 → 필요서류 회신 → 담당자 확인 후 시설 사용 허가서 및 고지서 교부(2~3일 소요) → 사용료 납부 → 예약 확정
- ※ 대관일 기준 30일전 ~ 10일전까지 예약 가능
- ※ 박물관 자체 특별기획전시 있을 시 대여 불가
- - 참고사항
- ① 사용 일수는 전시 등의 행사준비 기간 및 반출기간 포함
- ②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열린문화공간후소 야외정원
- 평일 09:00 ~ 17:00, 주말 09:00 ~ 17:00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으로 미운영
- 예약방법 : 유선 전화 (예약, 시설문의 ☎031-228-3023, 서류안내문의 ☎031-228-4223)
-
유선문의(☎031-228-3023) → 메일로 필요서류안내 발송 → 필요서류 회신 → 담당자 확인 후 시설 사용 허가서 및 고지서 교부(2~3일 소요) → 사용료 납부 → 예약 확정
- ※ 대관일 기준 30일전 ~ 10일전까지 예약 가능
- 참고사항
- ① 대관 시간은 행사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
- ② 8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1일로 계산
- ③ 전기 이용 시 사용자가 설치해야 함
- ④ 행사 후 뒷정리 필수
- ⑤ 스피커, 마이크 등 사용 자제 (주택가 소음 민원 발생)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미납 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