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풍(古風)은 왕과 함께 활쏘기에 참여한 신하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왕의 활쏘기 곧 어사(御射)의 점수를 기록해 올리면 이에 왕이 특별히 내려주는 선물을 적은 문서다. 고대로부터 활쏘기 행사 후 고풍을 주는 것은 왕이 내리는 혜택이자 무예를 권장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풍습을 되살려 무예를 권장한 정조는 활쏘기를 자주 시행해 그의 재위 기간에 고풍이라는 문서가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1795년(정조 19) 수원행차 때는 9차례나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고 고풍을 내렸다고 한다. 정조는 장용영 관원 등의 무인들뿐만 아니라 문인들도 참여시키는 활쏘기를 시행해 무예를 장려하였다. 전시된 고풍은 장용영 관원이었던 오의상(吳毅常)이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