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는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원침園寢인 현륭원顯隆園을 수원부로 이장하고 1793년(정조 17) 장용영壯勇營을 내외영으로 구분하여 수원부에 외영外營을 신설하며 수원을 친위지역화하기 시작하였다. 1793년 1월 12일 정조는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키며 유수가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직하게 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전령은 바로 이날 수원유수에 제수된 채제공에게 장용외사를 겸하도록 임명한 것이다. 문서의 좌측 상단에는 정조의 수결이 있고, 인장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날인하였다.